본문시작
학교폭력 발생시 대처요령
Home
자료실학교폭력 발생시 대처요령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 교외 신고방법 | |||
---|---|---|---|---|
구두 |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
|
학교폭력 신고함 | ||||
설문조사 | ||||
이메일 |
|
학교전담경찰관 |
|
|
홈페이지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 부조리 신고 → 학생폭력 | ||
휴대전화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