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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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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개념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

신고방법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방법(교내신고방법, 교외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교외 신고방법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One-Stop 또는 NGO 단체 연계 업무
  •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 (문자) #0117
    •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폭력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 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 부조리 신고 → 학생폭력
휴대전화
  •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등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