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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화해중재원 소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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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배경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9.8.2.)에 따라 심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 세종시는 별도 기관 설립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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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 자문과 학교현장 지원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 체계 구축
- 학생 및 학부모의 빠른 회복 지원 및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회복의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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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 지표 : 화해와 존중으로 책임을 다하는 시민
-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재와 심의를 통해 화해하고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