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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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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전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은 화해와 존중으로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구현하고 교육 가족과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교육가족의 입장에서”, “교육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과 상냥한 말씨로 고객을 맞이하며, 모든 서비스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우리의 교육행정서비스 실천 노력에 대하여 고객의 평가 및 의견을 제시받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통이행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 학생화해중재원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사무실 입구에 직원 사진과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전 직원은 항상 명찰이나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하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등으로 친절히 인사하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담당 부서로 직접 안내해 드리겠으며, 기타 우리 중재원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을 10분 이내에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등으로 친절히 인사하며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화해중재원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전화를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학생화해중재원 OOO과 OOO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며 벨소리가 3회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고객이 원하시면 용건, 전화번호, 성명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2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나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등 끝 인사를 한 다음 고객보다 나중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 인터넷, FAX 등으로 민원을 요청한 경우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제증명 발급업무는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담당자가 처리진행상황을 고객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단순 민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8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반드시 중간 처리상황을 3일 이내에 전화, 우편 또는 e-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 민원사무는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연번 | 민원업무명 | 법정처리기간 | 이행목표 처리기간 |
---|---|---|---|
1 | 방문발급 제증명(경력, 학력등) | 즉시(3시간이내) | 2시간 |
2 | 납품ㆍ공사 실적증명서 | 3시간 | 2시간 |
3 | 진정ㆍ건의 | 7일 | 6일 |
※ 학생, 검정고시 및 인사 관련 증명서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관련 담당자가 정중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시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담당자를 주의 교육시키고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우리 학생화해중재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우편·FAX·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8호
- 전화 : 044) 903-1570
- 팩스 : 044) 903-1569
부서별 이행기준
학교폭력심의부 서비스 이행기준
학교폭력 심의
-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단위학교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공교육 신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안내하여 학교폭력 심의를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조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요령 및 서식 등을 안내하여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와 청구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비스 구분 | 담당부서 | 전화 | FAX |
---|---|---|---|
학교폭력심의 | 학교폭력심의팀 | 903-1563 | 903-1569 |
학교지원부 서비스 이행기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사안 접수,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삭제 시기 및 기재 유보 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공동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공동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 지원을 통해 통합적.효육적인 심의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학대․가정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업무
- 아동 학대 신고 절차, 사안 보고를 안내하고 현장 조사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 피해 아동에 대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비스 구분 | 담당부서 | 전화 | FAX |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 지원 | 학교지원부 | 903-1560 | 903-1569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지원 | |||
학교폭력 조치 결정 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 |||
공동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지원 | |||
아동 학대·가정 폭력 사안 처리 안내 | 학교지원부 | 903-1559 |
세종위(Wee)·아람센터 서비스 이행기준
초·중·고 학생 상담 활동 지원
- 학교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찾아가는 개인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위탁지원 사업
- 지역사회 유관기관(병원 및 상담기관)으로의 연계·치료비 지원으로 고위기 학생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위원회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재발방지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사안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관계 개선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 특별교육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학교폭력 피해 치유프로그램
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비스 구분 | 담당부서 | 전화 | FAX |
---|---|---|---|
초·중·고 학생 상담 | 위(Wee)·아람센터 | (위)903-8980/(아람)903-4990 | (위)320-8970/(아람)903-4997 |
외부기관 위탁지원 사업 | |||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 |||
선도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특별교육 | |||
학교폭력 피해 치유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