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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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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전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은 화해와 존중으로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구현하고 교육 가족과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교육가족의 입장에서”, “교육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과 상냥한 말씨로 고객을 맞이하며, 모든 서비스를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 우리는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4. 우리의 교육행정서비스 실천 노력에 대하여 고객의 평가 및 의견을 제시받아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통이행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 학생화해중재원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각 사무실 입구에 직원 사진과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전 직원은 항상 명찰이나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고객이 방문하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등으로 친절히 인사하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담당 부서로 직접 안내해 드리겠으며, 기타 우리 중재원의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을 10분 이내에 호출하여 드리겠습니다.
  •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등으로 친절히 인사하며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화해중재원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전화를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학생화해중재원 OOO과 OOO입니다.”라고 먼저 인사하며 벨소리가 3회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고객이 원하시면 용건, 전화번호, 성명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2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화가 끝나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등 끝 인사를 한 다음 고객보다 나중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우편, 인터넷, FAX 등으로 민원을 요청한 경우
  •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제증명 발급업무는 접수 후 3시간 이내,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담당자가 처리진행상황을 고객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 단순 민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8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반드시 중간 처리상황을 3일 이내에 전화, 우편 또는 e-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 민원사무는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민원사무(연번,민원업무명,법정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관)
연번 민원업무명 법정처리기간 이행목표 처리기간
1 방문발급 제증명(경력, 학력등) 즉시(3시간이내) 2시간
2 납품ㆍ공사 실적증명서 3시간 2시간
3 진정ㆍ건의 7일 6일

※ 학생, 검정고시 및 인사 관련 증명서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를 통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담당자의 잘못으로 고객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관련 담당자가 정중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전화통화시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1일 이내에 사실 확인 후, 해당 담당자를 주의 교육시키고 사과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법정 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처리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정중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우리 학생화해중재원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우편·FAX·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4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8호
  • 전화 : 044) 903-1570
  • 팩스 : 044) 903-1569

부서별 이행기준

학교폭력심의부 서비스 이행기준

학교폭력 심의
  •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및 단위학교 교원의 업무경감을 통해 공교육 신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안내하여 학교폭력 심의를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조성하여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 요령 및 서식 등을 안내하여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와 청구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비스별 상담 창구(서비스 구분, 담당부서, 전화, FAX)
서비스 구분 담당부서 전화 FAX
학교폭력심의 학교폭력심의팀 903-1563 903-1569

학교지원부 서비스 이행기준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제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사안 접수,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 삭제 시기 및 기재 유보 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공동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공동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전 협의 지원을 통해 통합적.효육적인 심의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학대․가정폭력 사안 처리에 관한 업무
  • 아동 학대 신고 절차, 사안 보고를 안내하고 현장 조사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 피해 아동에 대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적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비스별 상담 창구(서비스 구분, 담당부서, 전화, FAX)
서비스 구분 담당부서 전화 FAX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제 지원 학교지원부 903-1560 903-1569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지원
학교폭력 조치 결정 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공동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 지원
아동 학대·가정 폭력 사안 처리 안내 학교지원부 903-1559

세종위(Wee)·아람센터 서비스 이행기준

초·중·고 학생 상담 활동 지원
  • 학교부적응 및 위기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배치하여 찾아가는 개인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외부기관 위탁지원 사업
  • 지역사회 유관기관(병원 및 상담기관)으로의 연계·치료비 지원으로 고위기 학생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 특별교육
    •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위원회 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재발방지 및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사안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유프로그램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관계 개선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 창구
    서비스별 상담 창구(서비스 구분, 담당부서, 전화, FAX)
    서비스 구분 담당부서 전화 FAX
    초·중·고 학생 상담 위(Wee)·아람센터 (위)903-8980/(아람)903-4990 (위)320-8970/(아람)903-4997
    외부기관 위탁지원 사업
    학교폭력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선도조치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특별교육
    학교폭력 피해 치유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