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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2년 정보주체권익보호 홍보 포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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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9 | 조회수 | 132 | ||
첨부파일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협력과_(웹게시용)정보주체권익보호포스터A4.jpg
(2,4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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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 담당자 편
절대 소홀해선 안 되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01 권익보호의 시작
[정보주체 권익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꼼꼼히 챙겨주세요!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과 담당부서, 권익침해 구제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개인정보 열람청구 신청 부서
권익침해 구제방법
02 권익보호의 실천
[개인정보 열람 청구 및 정정 등의 요구] 반드시 "10일 이내" 처리해주세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살제, 처리정지
1. 요구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개인정보 보유부서)에 요구서 제출: 요구서*를 통한 요구사항 접수(전화, 전자우편, 인터넷으로도 요구사항 접수 가능)
2. 개인정보 처리자가 요구인에 결정통지서 송부(10일 이내) : 결정통지서*를 통한 결정사항 통보
- (열람) 열람, 연기 또는 거절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 내용과 결정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 열람결정 시 열람은 요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시행(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 한하여 연장 가능)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1.3)
03 놓치기 쉬워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잊지 말고 "고지"해주세요!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아래와 같이 고지해야 합니다. (단,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없으면, 고지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고지방법: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알기 쉬운 방법
고지기한: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공 받으면 연 1회 가능)
고지사실 보관: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은 해당 개인정보 파기 시까지 보관, 관리
교육부,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절대 소홀해선 안 되는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01 권익보호의 시작
[정보주체 권익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꼼꼼히 챙겨주세요!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과 담당부서, 권익침해 구제방법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합니다.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개인정보 열람청구 신청 부서
권익침해 구제방법
02 권익보호의 실천
[개인정보 열람 청구 및 정정 등의 요구] 반드시 "10일 이내" 처리해주세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살제, 처리정지
1. 요구인(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개인정보 보유부서)에 요구서 제출: 요구서*를 통한 요구사항 접수(전화, 전자우편, 인터넷으로도 요구사항 접수 가능)
2. 개인정보 처리자가 요구인에 결정통지서 송부(10일 이내) : 결정통지서*를 통한 결정사항 통보
- (열람) 열람, 연기 또는 거절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 내용과 결정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 열람결정 시 열람은 요구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시행(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 한하여 연장 가능)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1.3)
03 놓치기 쉬워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잊지 말고 "고지"해주세요!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아래와 같이 고지해야 합니다. (단,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없으면, 고지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고지방법: 서면,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알기 쉬운 방법
고지기한: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공 받으면 연 1회 가능)
고지사실 보관: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은 해당 개인정보 파기 시까지 보관, 관리
교육부,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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