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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1 (사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 첨부파일
사랑방 이야기#1 (사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등록일 2021-01-19 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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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찾는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사랑방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방 이야기  # 1   2021년 2월 1일 월요일 【https://iras.sje.go.kr】    (사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하여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동법 제2조의 정의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창원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구단12528)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모욕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동일하게 보아 그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50)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법원은 ‘언어폭력’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1984판결)이란 통상적으로 폭언이나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견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바,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과 유사한 정도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례들은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신체적 구타를 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 - 집단 내에서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제외시키는 행위 - 금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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