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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2 (판례)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4학년 학생에게 혼내주겠다는 말 등을 한 행위를 학교폭력(협박)으로 인정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 첨부파일
사랑방 이야기#2 (판례)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4학년 학생에게 혼내주겠다는 말 등을 한 행위를 학교폭력(협박)으로 인정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요?
등록일 2021-02-04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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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찾는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사랑방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방 이야기  # 2   2021년 2월 8일 월요일 【https://iras.sje.go.kr】    (판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4학년 학생에게 혼내주겠다는       말 등을 한 행위를 학교폭력(협박)으로 인정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정당한가요?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서면사과 취소 청구의 소]  1. 사실관계 가. 초등학교 5학년 A가 2016. 10. 17. 과 2016. 10. 20. 교실과 방과후 교실에서 초등학교 4학년 B가 속한 반에 가서 B가 어디있는지 묻거나 다른 학생에게 B를 찾도록 시켰으며 B를 혼내주겠다고 말하였음.  나. A, B의 소속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가 B를 확인하는 행동을 3~4명에게 한 행위, B를 혼내주겠다는 말을 한 행위, 4학년 하급생에게 B를 찾도록 시킨 행위를 B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를 결정함.다. A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음.   2. 학교폭력 판단 기준에 관한 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A의 행동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 ➀ A가 B보다 상급생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A는 며칠 전 B가 당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C의 친형이라는 점에서 A가 특별한 이유 없이 B와 C가 속한 반에 직접 찾아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학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➁ 사건 초기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 대부분이 A가 화난 표정을 짓거나 B를 찾으면서 혼내주겠다는 말을 하고 B를 찾아오라고 시켰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A가 화난 표정을 짓거나 혼내주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언동을 하면서 B를 찾거나 찾아오라고 지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B로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➂ A가 B의 교실을 방문하여 머무른 시간, A가 한 말과 행동, 관련 학생들의 일부 진술, B를 타이르거나 C가 맞을까봐 교실을 찾아갔다는 A의 진술 등에 비추어 A는 며칠 전 동생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B가 있는 교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➃ 목격자들 중의 일부 학생들은 조사 초기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A가 B를 찾아오라고 시키거나 혼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등 A의 소견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진술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나 그 후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A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진술들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➄ B는 당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A의 위협적인 언동 및 자신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음으로써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A 역시 자신의 위협적인 언동이 B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A의  교실 방문 당시 B가 현장에 없었다거나 피해학생의 면전에서  직접적인 폭언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여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법원은 A가 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여 B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A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학교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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