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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3 (사례)인터넷 카페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 첨부파일
사랑방 이야기#3 (사례)인터넷 카페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등록일 2021-02-09 조회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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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찾는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사랑방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방 이야기  # 3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https://iras.sje.go.kr】    (사례) 인터넷 카페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최근 수년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용 및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하여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심리적인 폭력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이버따돌림'으로 규정하여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는 물론, 개인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다만,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  행위는 모두 피해학생을 겨냥한 가해행위에 의하여 피해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2조 제1호의 3에서 정한 사이버 따돌림 역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 공격을 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인식한 피해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해행위에 더하여 특정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 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8. 선고 2017카합80876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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