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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4 (사례)폭행이나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는 따돌림이나 강제적인 심부름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 첨부파일
사랑방 이야기#4 (사례)폭행이나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는 따돌림이나 강제적인 심부름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등록일 2021-02-19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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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찾는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사랑방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방 이야기  # 4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https://iras.sje.go.kr】    (사례) 폭행이나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는 따돌림이나 강제적인 심부름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에 폭행이나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았어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강제적인 심부름’이라 함은 협박 및 위협 등으로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행 등 물리적인 가해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인 심부름을 요구하거나 따돌림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건에 해당되어‘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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