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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6 (사례)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 첨부파일
사랑방 이야기#6 (사례)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등록일 2021-03-05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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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찾는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사랑방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방 이야기  # 6   2021년 3월 8일 월요일 【https://iras.sje.go.kr】    (사례)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가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였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가 아닌 일반 거리나 학원 등 다른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당사자들이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참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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