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나, 우리.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희망 찾는 사랑방

Home 자료실희망 찾는 사랑방

뷰어  다운로드

사랑방 이야기#7 (사례)학생이 미취학 아동을 폭행한 경우에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 첨부파일
사랑방 이야기#7 (사례)학생이 미취학 아동을 폭행한 경우에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등록일 2021-03-12 조회수 181
첨부파일

희망 찾는 사랑방은  우리 아이들이 함께 꿈꾸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과,  사랑방의 따뜻함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방 이야기  # 7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https://iras.sje.go.kr】    (사례) 학생이 미취학 아동을 폭행한 경우에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아직 학생 신분이 아닌 미취학 아동(유치원 포함)에 대한 폭행은‘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고, '형법' 및 '소년법' 등과 같은 형사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학칙 등에 의거하여 당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글, 이전글 보기
다음글 사랑방 이야기#8 (상담)학원가는 시간이 많은 우리 아이, “놀고 싶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맞벌이 탓에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전글 사랑방 이야기#6 (사례)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