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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이야기#9 (사례)타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 첨부파일
사랑방 이야기#9 (사례)타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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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타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 상 신고 의무는 목격자의 소속 학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소속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이를 해당학교 및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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